국민건강보험법
원본 조문
제48조 (조림기간의 계산)
①법 제24조제4항에 규정하는 조림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자기가 조림한 임목에 대하여는 그 식림을 완료한 날로부터 이를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 도급에 의하여 식림한 임목에 대하여는 그 임목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이를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 타인이 조림한 산림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한 날로부터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4. 증여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이를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5. 상속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림개시일로부터 상속인이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식림을 완료한 날 또는 인도를 받은 날의 판정은 그 식림을 한 산림의 임분마다 행한다.
③제2항에서 "임분"이라 함은 임상이 동일하고 주위의 것과 구분할 수 있는 산림경영상의 단위가 되는 임목의 집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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